사회 사회일반

법원 “예고 없이 이직한 강사, 폐강 손해 학원에 배상해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20

수정 2017.08.07 17:20

방학 특강 앞두고 예고 없이 이직한 강사
방학 특강을 앞두고 예고 없이 이직한 강사가 원소속 학원에 강의 폐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학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금이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의 A학원이 강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학원에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학원은 2015년 6월부터 여름방학 수학 특강을 준비했으나 B씨가 특강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갑자기 퇴직하고 경쟁 학원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A학원 측은 "B씨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얻지 못하게 된 특강 수강료 389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사 측은 특강을 맡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판사는 학원과 강사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B씨가 묵시적으로 특강을 맡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가 6월 초 특강 담당 강사로 통보받고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판결에 고려됐다.

그러나 A학원이 시간표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해 B씨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사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지만 A학원도 B씨와의 신뢰를 해쳤으며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강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로 한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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