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9일부터 은행지주사 영구채 발행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4:19

수정 2017.08.08 15:08

이달 19일부터 은행지주사도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또 10월부터 금융지주사에 물리는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은행지주사가 조건부자본증권(영구채)의 발행 만기를 '회사가 청산 및 파산할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영구채 발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영구채를 발행한 은행지주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보통주자본비율 등 재무구조·경영성과가 약정조건에 부합하면 원리금 상환의무가 줄어들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바젤Ⅲ에 대응한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 출자자가 될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해당 회사가 제외된다. 아울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사 주식을 4% 이상 보유했을 때 금융위에 보고하는 기한을 사유발생일 날짜 기준 다음 달 말까지로 조정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용 통지도 홈페이지 팝업과 애플리케이션 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넓혔다.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방식도 오는 10월 19일부터 대폭 개선돼 적용된다.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한도가 현행보다 2~3배 오른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 '기본부과율'에서 '부과기준율'로 바꿔 적용하게 된다.
기존 기본부과율은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비중이 줄어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퇴직자 제재 권한 중 일부는 금융위에서 금감원장으로 위탁된다.
현직뿐 아니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해 주의, 경고, 문책 등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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