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공개했다. 신용등급은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여부, 연체금액,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평가항목을 토대로 개인별 신용평점(1~1000점)을 내서 산출한다.
먼저 휴대전화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요금을 6개월 이상 제 때에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성실 납부해도 가점이 된다. 여기에는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도 포함된다. 1년 이상 성실히 갚거나 대출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최대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상환 내역은 금융사가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로 개인이 자료를 낼 필요는 없다.
대학생 등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역시 따로 개인이 기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체크카드는 연체 없이 매달 30만원씩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는다.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등급 조회일 현재 연체중인 자나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서비스 이용자 등은 이런 가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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