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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은퇴후 여행 좀 다니려면 젊었을 때, 연금 ‘3층 집’ 지어라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3 16:53

수정 2017.08.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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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편안한 노후 월평균 생활비 288만원, 준비됐나요?
한국인들의 은퇴 후 희망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 대비 월 98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1년 전 25~74세 2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비은퇴자는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로 월평균 193만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위해 288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가구의 생활비는 월평균 190만원에 불과했다. 은퇴 후 생활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축과 연금 등 준비부족 때문이다. 비은퇴자의 은퇴를 대비한 정기적인 저축 비율도 49%에 불과했다.
가구당 저축액은 월평균 53만원에 그쳤다. 비은퇴 가구의 12%는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44%만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수령자의 절반 이상은 수령액이 25만원 이하다.

■당신이 50대 직장인이라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평범한 직장인은 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대 중반에 중견기업에 입사, 장기 근속으로 55세에 임금피크제에 돌입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임금피크제에 돌입하기 전까지 매년 명목임금이 4% 오른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첫 월급의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 60세까지 35년간 평균액이 336만원이라면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9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저축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된다.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소득세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 16.5%(근로자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을 수 있다. 25세부터 연간 400만원씩 59세까지 35년 동안 불입하면 연 2% 복리증식 시 1억9998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환급금은 35년간 2310만원에 달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했다면 추가로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35년 불입 시 연 2% 복리증식 기준 1억4998만원 저축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세부터 월납 50만원(매년말 600만원 불입 가정)을 20년 납입하면 60세 시점에 적립자산이 약 1억4578만원이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국민연금(월 98만원)에 은퇴자산 7억4747만원을 90세 기준 월급여로 변환한 112만원을 합하면 월 210만원의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시작했다면!

똑같이 20대 중반에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조기퇴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연금 등 대책이 없을 경우 장기근속 후 퇴직자 대비 노후 월수입이 절반에 그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35년으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8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65세부터 월 106만원 수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반 직장인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창업 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가 9%다. 퇴직 전까지 월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하던 것 대비 부담이 2배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 때 전 직장의 퇴직금 IRP 계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는 것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덜 낼 수 있다.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연금 등의 중도인출은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창업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중도인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IRP 계좌도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부과받는 등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계좌 내 펀드투자가 가능한 변액연금보험도 별도의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단순히 절세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세부터 월납 100만원, 20년납 연금보험 가입 시 65세에 2억9157만원의 적립자산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해외 분산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펀드 순자산 가운데 국내자산은 80%, 해외자산은 20% 정도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는 국내자산이 79%, 해외자산이 21%다. 국내자산이 해외자산의 4배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이다.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투자 중 3분의 1이 중국이지만 북미 주식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 분산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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