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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식탁에 오른 개고기, 원칙적으론 현행법 위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4 17:07

수정 2017.08.14 17:08

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 연중캠페인
1.강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5) 도축·유통과정 '건강 위협'
음식물 쓰레기 먹이며 키우는 개농장 물그릇에는 녹조낀 물만 있어
뜬장 통해 빠져나간 배설물은 방치 이렇게 키운 개들은 납품과정도 열악
좁은 철창에 5~6마리 몰아넣어 더럽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
이런 과정 거친 후 우리 입으로.. 먹느냐 안먹느냐의 기호 문제 아닌 안전을 위해서라도 먹으면 안돼
#.최근 경기 성남 모란시장을 찾은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 철거된 줄 만 알았던 이곳에서 개 도축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부병에 걸린 쥐들이 나무판자로 가려진 개도축 공간을 드나드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도축장 주변에는 동물 분뇨 냄새와 도축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 악취가 진동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식탁에 오른 개고기, 원칙적으론 현행법 위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름철을 맞아 제철 음식으로 몸보신을 위해 보신탕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신탕 수요가 점차 줄어들긴 하지만 삼복 더위에는 개 도축과 판매가 크게 늘고 보신탕집도 찾는 이들이 많다. 서울 경동시장에서는 잡은 개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실온에 잠시동안 전시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개고기를 구매한 한 중년 여성은 왜 개고기를 샀냐는 질문에 "최근 남편이 관절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개고기를 먹으라고 권유해서"라고 답했다. 이렇듯 보통 개를 먹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길러지고 도축되고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상한 개고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위생적인 도축과 유통 시설

개농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봐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와 최소한의 물을 먹이며 개를 사육한다. 여름철이라 음식물 쓰레기에는 곰팡이는 물론 구더기가 득실거리며 물그릇에는 녹조낀 물만 있을 뿐이다. 뜬장을 통해 빠져나간 배설물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땅을 썩히며 악취를 뿜어낸다. 이렇게 개 농장에서 열악하게 사육된 개들은 비인도적 방법으로 운송되며, 도살장 앞 공간에서 대중 앞에 산 채로 전시된다. 도살될 개가 선택되면 바로 도살이 이루어진다. 대부분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감전사 또는 기절시킨 후 생체를 분해한다.

개고기의 가장 큰 위험성은 유통과정에 대한 기준이 구축돼있지 않아 비위생적이라는 점이다. 먼저 개고기 유통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개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개를 도축해 음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농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받아 도축해 보신탕 집에 넘기는 경우, 그리고 시장상인으로부터 도축된 개고기를 납품 받아 파는 보신탕집의 경우다.

살아있는 개를 납품할 때는 좁은 철장안에 5~6마리를 한꺼번에 몰아넣는다. 이럴 경우 한꺼번에 많은 개들을 이송할 수 있는데다 스트레스를 받은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개농장업주들이 이렇게 개들을 구겨넣어서 소매상인들에게 배송해주며 개들은 마지막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 스트레스는 물론 각종 열악한 환경, 항생제와 같은 약품에 노출된 개를 아무리 가열해서 먹는다고 해도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울러 이미 도축된 개를 보신탕집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란시장에서는 아침마다 배달차가 와서 물건(개고기)를 떼어다가 수도권 인근 보신탕집에 넘긴다. 하지만 차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차 안의 내용물에 대한 위생점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아서 단속 및 처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김현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장은 "개농장에서 사육 과정은 물론 유통과정이 매우 잔인하고 열악하며 비위생적이다"라며 "적극적으로 단속 적발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일 자체가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도축.유통, 최소 5개 현행법률 위반

현재 개식용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고들 생각한다.그 이유는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개 도살과 유통에 아무런 법적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라에 따르면 농장에서 개를 키워 도살하고 보신탕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등 최소 5개의 현행 법률의 위반에 해당한다.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와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하는 행위는 각각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개의 안락사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약물주사에 의한 것 뿐이다.

개는 가축의 도살 및 식육의 유통 등에 관해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도축 및 식용은 '가축의 도살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다. 도축장 등 모든 축산물 작업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개고기의 경우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무허가 도살장에서 도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독, 유해물질, 미생물 등이 검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가축분뇨법은 물론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전통문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식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한국의 개식용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은 영국의 여우사냥, 스페인의 카탈루냐지방의 투우처럼 마땅히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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