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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팬택 김포공장, 8월31일 법원경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6:22

수정 2017.08.16 16:22

경매에 나온 ㈜팬택 김포공장 전경. 사진=지지옥션
경매에 나온 ㈜팬택 김포공장 전경. 사진=지지옥션
옛 팬택 김포공장과 사원 아파트 등이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된다.

16일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팬택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일대 토지 4만8601㎡와 건물 4만2484㎡ 가 오는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 9계(사건번호 2017-556)를 통해 경매 진행된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521억3545만원이다. 채권자는 ㈜팬택자산관리의 파산관재인이며 청구액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목적이어서 ‘0’원이다. 등기상 근저당은 한국산업은행 외 시중 6개 은행 합계 1000억원이다.



해당 물건은 팬택 소유의 기숙사와 공장, 공장용지 등으로, 지난 2015년 팬택이 쏠리드-옵티스사에 매각될 당시 브랜드 및 특허권과 연구개발 인력 등만 매각되면서 청산 대상으로 제외됐던 물건이다.
법원임차조사 결과 임차인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계기구 등도 포함돼있지 않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공장매각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계기구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숙사 등 단독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일괄로 나온 점 등은 장점"이라면서 "하지만 팬택 공장만 들어와 있는 단독 산업단지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다.
1회차 입찰 보증금이 50억원을 넘고 2~3회 유찰되더라도 200~300억원대 투자가 되는 만큼 응찰자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