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오염피해자 구제급여 정부 선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7 15:54

수정 2017.08.17 15:54

환경오염 건강 피해자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환경오염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원인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

시범사업 대상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등이 원인이 된 진폐증이다.



환경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한 후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제급여는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환경오염피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국가의 다른 구제 등이 가능한 경우 중복이 없는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달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을 거쳐 선지급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