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에 비해 대포통장 피해액은 10% 감소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월평균 피해액이 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사기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바뀌면서 건당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 사칭형 범죄는 국민들의 대처능력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출빙자형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범죄 수법이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수료 편취 수준에 머물렀다면 대출빙자형 범죄는 대출금 상환을 노리기 때문에 건당 피해규모가 크다.
대포통장 범죄 건수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감소세를 유지했다.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은행은 12.7%, 상호금융은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과 상호금융이 신규 계좌 개설 심사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객수가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었다.
다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대포통장 개설 건수가 각각 7.1%와 10.9% 증가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는 인터넷뱅킹·ATM 등의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답방식으로 예금지급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로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 즉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확산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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