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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181만가구로 전년 대비 14.7%(23만2000가구)나 늘었다.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 6곳 중 한 곳은 한계가구다. 만약 이들로부터 가계 빚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주택시장은 급랭할 것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 또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계'란 용어는 생사의 경계선에 있다는 뜻이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경우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동원해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계가구가 빚을 갚으려면 실물자산을 팔거나 다시 빚을 내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 이도 저도 못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59조원(3월 말 기준)에 달한다. 지난 4년간 연평균 100조원씩 늘었다. 정부가 다음달 초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DSR는 상환부담을 계산할 때 일반대출 원금상환액(균등분할상환을 가정한 추정치)이 추가돼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22일 DSR에 관한 의미 있는 자료를 내놓았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SR가 100%를 넘는 채무자가 118만명(6월 말 기준)으로 추산됐다. DSR가 100%를 넘으면 소득을 모두 털어도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초한계가구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말 72만명이었으나 3년반 만에 64%(46만명)나 늘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이들이 1차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 취약계층을 더 큰 곤경에 빠트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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