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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징역 5년 선고..주요 혐의 유죄 인정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5:30
수정 2017.08.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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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 특검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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