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 피해 웹 광고주에 환불조치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5:32

수정 2017.08.27 15:32

【뉴욕=정지원 특파원】 구글이 방문자수를 속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게 환불조치를 내렸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약 수백개에 달하는 광고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인터넷 광고업계의 ‘광고 사기’(ad fraud) 문제를 언급하며 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글의 상품 관리 책임자인 스콧 스펜서는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에게 환불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환불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펜서는 그러나 “현재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러나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자수 조작이 업계에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1분기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214억달러(약 24조2600억원)로 회사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광고주들에게 자동으로 광고비가 환불되는 기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그러나 구글의 환불조치는 광고금액의 7~10%에 불과하다며 광고 회사 경영진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일부 웹사이트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 웹사이트에 대한 클릭 횟수가 쉬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람이 직접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적으로 웹사이트 클릭 횟수를 늘리면서 방문자 수를 속이는 것이다.

WSJ는 “인터넷 광고업계는 올해 사기로 인해 65억달러(약 7조3000억원)의 광고비를 헛되게 쓸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 줄어든 액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사기로 광고주들을 현혹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잡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며 “사기 행각이 노출되면 이들은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 알파벳은 최근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크롬 웹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일부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애드 블로커'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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