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수급안정, 채소류 가격안정과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9월 중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한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 시행된다.
또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신규농가에 유럽연합(EU) 기준의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사육환경표시제와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를 도입해 유통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0월부터 심각 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은 내년 5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소규모 창업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한도 및 부분보증비율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반려동물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