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원룸 멀티탭 합선 화재로 이웃 사망..50대 과실치사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20:29

수정 2017.08.31 20:42

법원이 과실로 인해 불이 나 이웃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과실치사·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벌금 200만 원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A씨가 거주하던 서울 중랑구 2층 원룸에서 일자형 멀티탭 전선이 합선 돼 불이 났다. A씨와 같은 층에 살던 다른 원룸 주민은 유독가스를 흡입해 결국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 2015년 처음 멀티탭을 침대 옆에 설치한 뒤 머리와 배게 등으로 전선에 압력을 주게 되면서 합선에 의해 불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전선이 꺾인 상태에서 압력을 받을 경우 합선이 발생해 불이 날 수 있어 사용자는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해야하지만 A씨는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단 A씨의 과실이 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