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학계·법조계,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돼야".."소상공인에 대한 계층적 이해 필요"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15:24

수정 2017.09.03 15:24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토론회를 열었다. 안철현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 교수, 양창영 변호사(왼쪽부터 순서대로)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토론회를 열었다. 안철현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 교수, 양창영 변호사(왼쪽부터 순서대로)
학계와 법조계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의 계층적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창영·안철현 소상공인연합회 고문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2017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 참석해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소상공인 조직력 강화 방안이었다.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한 소상공인 조직력 강화를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소상공인 정책과 제도를 계속적으로 끌고가 안착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기타 지원 법률들이 뻗어나간 것처럼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돼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기본 법체계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유사할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기본법이 소홀했던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복지 문제 등이 구체적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현 변호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은 커지는데 '소상공인' 개념이 많은 것을 포섭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더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 조건은 '90% 이상의 소상공인이 있는 단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회원 가입 조건을 '70% 이상의 소상공인이 있는 단체'로 바꾸고 특별회원 조건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계층적·사회적 이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창영 변호사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해해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은 재고용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 노동자 계층을 사회에 다시 편입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완충계층"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계와 동일한 틀에서 보면 안된다"면서 "소상공인을 개별적 경제주체로 보고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안에 소상공인을 개별 경제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이해없이 중소기업의 틀안에서 정책을 적용해 임시방편적 지원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5년간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든다는데 소상공인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꾼다면 그 속에서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학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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