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삼성 관계자들의 피고인 신문 조서와 증언 녹취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증인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당시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이영상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도 함께 증거로 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정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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