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KT&G 속여 부당이득 취득 납품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6 13:44

수정 2017.09.06 13:44

담배 재료인 '팁 페이퍼(담배를 감싸는 종이)'를 수입해 KT&G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경영자가 원지 수입가격을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G 협력업체 A사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사가 관리하는 중간업체 대표이사 조모씨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B사의 대표이사 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외 업체로부터 팁 페이퍼 수입대금의 12% 상당을 할인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고 실제 회사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KT&G에는 할인 전 가격이 적힌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해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씨와 조씨는 2007년 6월8일부터 2015년 7월10일까지 총 1억8000여억원을,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7년 6월8일부터 2015년 7월10일까지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독점적 납품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