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김 전 학장의 재판에서 김 전 학장 측 신청에 따라 최씨를 14일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전 학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다른 교수가 최씨와 정유라를 면담할 때 피고인이 그 교수에게 전화해 학사 특혜를 지시했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취씨의 증언을 통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범 간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서 입증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학장은 지난 6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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