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 금지도 검토"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2:00

수정 2017.09.10 12:00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등의 '빚 권하는 폐습'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까지 감축하고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를 강화해 대출모집 법인의 주주나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등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회사의 손쉬운 대출, 과잉 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종구 금유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한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빚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우선 빚 권하는 폐습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에 나서 7월 기준 월평균 대비 45% 감소했다. 금융위는 향후 업체별 연간 방송광고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 시간대(오후 10~11시) 집중적 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시행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면 금지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광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대출상품 방송과 IPTV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1사전속 의무를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현재 12시간에 24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을 신설키로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명함, 상품안내장, 인터넷 광고 등 광고시 대출모집인의 성명과 상호 등을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도입했다.

금융상품대리·중개업 미등록자 및 미등록자에게 대리·중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및 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고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모집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금융회사와 모집법인에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현재 대출모집인은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이들에 의한 대출규모는 해당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난해 총 541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변동성이 크고 금융회사의 관리는 민원 예방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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