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3·4단계 구제급여 지급...법적지원 방안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6:06

수정 2017.09.12 16:48

정부가 아직 가습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있는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가능성 낮음)에 대해 10월부터 요양비용 등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11월에 심시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우선 심사를 10월까지 끝내고 순차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섬유화 4단계 판정자 1541명은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11월부터 심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제계정위원회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기존 폐 손상 조사·판정 기준 결과를 감안해 의학적 개연성,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이 충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의 정도 등을 따지는 건강피해의 중증도 또는 지속성은 아직 요건이 확실치 않은 만큼 심사 후 최종 판정해 순차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제급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1~2단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위로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다만 구제급여는 법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가해기업과 소송에서 증거로는 활용될 수 없다.
환경부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인 폐섬유화 3, 4단계에 대해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구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제계정은 가해기업 1250억원과 정부 225억원 등으로 조성한 2000억원에서, 구제급여는 순수 정부 돈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섬유화 3단계 판정자에게 급제급여를 지급하지만 (향후 가해기업과 소송 등에서)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