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운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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