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석유수입사 세동에너탱크 1년여 만에 법정관리 졸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5 13:53

수정 2017.09.15 13:53

저유가 쇼크에 평택탱크터미널 매각 후 재임대 등 부동산 매각 안간힘
석유수입사 세동에너탱크 1년여 만에 법정관리 졸업
석유수입 및 탱크임대사 세동에너탱크가 1년여 만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저유가 쇼크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동산 등 주요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세동에너탱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다. 세동에너탱크는 2015년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같은 해 2월 취소했지만,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 규모 평택탱크터미널을 매각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회생담보권은 5%, 회생채권은 88.4% 각각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이 지난 7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번 회생절차 종결이 결정됐다. 주요 채권자였던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채권규모가 420억원에서 12억~13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세동에너탱크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갚았고, 이런 부분들이 채권자들에게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게 했다”며 “앞으로 유가가 정상화되면 회사가 재기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동에너탱크는 정부가 고유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수입을 장려한 2012년부터 경유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해 2013년 연매출 1조1241억원을 달성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3%의 관세 감면, 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법인세 0.5%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줬다.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정유사들과 가격경쟁을 붙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경유 수입량은 2012년 489만7000배럴에서 2013년 859만7000배럴로 급증했고, 세동에너탱크 등 4개사가 9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런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국제유가 급락과 국내 경기침체 때문이다.
일본 등 외국에서 석유를 수입해 국내 업체에 다시 되파는 단순한 사업구조를 가진 세동에너탱크는 국내 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고, 유가가 급락하자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 2014년 경유 수입량은 514만7000배럴로 급감했다.
그해 매출액은 9010억원을 달성했지만 503억원의 영업손실과 75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