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자회사 매각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20:12

수정 2017.09.19 20:12

모기업의 요청으로 소속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이마트 회계팀 전 직원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라며 "회사 매각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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