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문해교육 시설 기준면적을 학습자수의 1.5㎡ 배로 하되 동시학습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최소 15㎡의 면적을 갖추도록 완화했다.
교육부의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인구는 총 264만 명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다. 농산어촌은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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