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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적발, 교사채용비리 신고"..김영란법 시행 1년, 학교 내 자정효과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09:00

수정 2017.09.24 09:00

김영란법 시행 후 학교 교육과 관련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 *복수 응답<자료: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후 학교 교육과 관련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 *복수 응답<자료:서울시교육청>


#1. 지난 3월 서울시내 한 사립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임의로 입학시키려다 적발됐다. 올해 신입생 공개 모집 전형에서는 탈락했지만 이후 임의적으로 정원 외 1명이 추가 입학을 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교장과 교감, 학부모 등은 현재 수사의뢰중이다.

#2.같은달 서울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근무중인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의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확인 결과 제보는 사실로 밝혀졌고 관련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및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다.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학교 내 부정청탁으로 적발된 사례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시행 후 신고대상이 되면서 지난 1년간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만 이 같은 부정청탁이 13건이었다. 매년 5~6건씩 접수됐던 촌지나 불법 찬조금 신고는 단 1건도 없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학교 내 부정 청탁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학교 내 자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 8월말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부정청탁 신고는 모두 13건으로, 11건은 자진신고로 적발됐다.

자진신고 내용은 야외 행사에서 교사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교사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다. 졸업생이 졸업 후 교사의 부친상 경조사비를 지급했으나 졸업생의 동생이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돼 경조사비를 자진 반환키도 했다.

법 시행 이전에도 신고대상이었던 촌지 신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김영란법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가 0건이었다.

또 교직원들 간에 식사비를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나 담임교사와 학부모 상담 시에는 '오빈가마(오실 때는 빈손으로 가실 때는 마음 가득) 운동' 등 학교별로 김영란법 실천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사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학부모 3만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은 김영란법 시행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응답 학부모의 95%인 3만5259명이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87%(3만2231명), 교직원의 95%(1만7092명)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90% 이상이 모두 김영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낮아 응답 학부모의 76%(2만8030명), 교직원의 82%(1만4686명)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또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의 모호한 법 해석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이나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정도를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 등을 보완, 새로운 청렴교육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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