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앞서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놓고 오랜 다툼을 벌여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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