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도한 규제 개선나서
도시관리 건축제한 대폭 완화 상공인.시민 애로 등도 개선
부산시가 시민생활 편익과 창업친화적 생태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에 나섰다.
도시관리 건축제한 대폭 완화 상공인.시민 애로 등도 개선
부산시는 시 자치법규 574개 전수조사를 통해 21건의 과도한 규제를 선정, 개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 자치법규 중 인.허가,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규제사항을 전수조사해 규제의 강도가 과도한 조항을 찾아 해당부서와 협의 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그 동안 건의가 있는 규제 위주의 개선을 벗어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예방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찾아 개선함으로써 비슷한 규제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소매시장과 상점도 일반주거지역(제2.3종)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도 전용주거지역(제1종)에서 건축제한이 풀리고 각종 판매시설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경우 도로너비 규제를 받던 것을 폐지하는 등 사유지 내의 사업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창업친화적인 환경이 자연히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공인 애로 및 시민불편 사항과 관련된 규제개선 또한 주목된다. 도매시장법인 순자산액 미달 시 보완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완화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대상 요건에 있어서도 당초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물 수의 30% 이상인 경우에 허용했으나 20%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허용됐으나, 다가구주택에도 설치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도사용 도중 업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업종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 요율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게 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