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김기춘 2심 직권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6 14:45

수정 2017.09.26 14:45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부적법하지만,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따르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지 일주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은 기간을 넘겨 제출했다"며 "항소장에서도 항소이유를 제시한 바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면 항소를 받아들이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미성년자 성년도과 등 형식적·사유에 한정해 직권조사 사유를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비서실장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증거의 취사선택, 사실오인, 양형부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은 명명백백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김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 없다.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안한다면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은 직권조사 사유가 없더라도 직권심판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심리를 할 수 있다"며 "중요한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판부가 재판을 심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이후에 제출한 점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직권조사 사유 내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 측만 항소한 것이 아니라 특검도 항소해 이와 관련한 심리 이유가 있다"며 "본안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하되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사유를 중심으로 본인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직권조사 사유 범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