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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금리 대출 권유,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3 10:40

수정 2017.10.03 10:40

#1. "A씨, OO저축은행입니다. 저금리 서민대출 해드릴게요. 대신 수수료 15%를 미리 입금해주셔야 해요."
A씨는 4500만원의 저금리 대출 승인을 위해 수수료 15%를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입금하면 수수료와 4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기범은 A씨가 3회에 거쳐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1350만원을 입금하자 잠적했다.

#2. "B씨, YY캐피탈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리셔야 해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으시면 저렴한 대출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B씨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의 일부인 25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잠적했다.



#3. "C씨, XX 공사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2% 더 낮은 금리로 8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해요. 카드론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상환하시면 저렴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C씨는 카드론을 받은 뒤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잠적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A씨, B씨, C씨는 사기범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최대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대출 상환', '고금리 대출 권유' 등을 언급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면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는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