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민간조정관제 퇴직 공무원 자리보전용 전락"... 10명 중 5명 퇴직 공무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3 08:05

수정 2017.10.03 08:05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조정관은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112명이 근무 중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원 112명 중 공무원 비율은 42%인 47명이다.

이 중 고용노동부 출신이 29명(61.7%)으로 가장 많고, 경찰공무원 출신 5명(10.6%),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13명(27.7%) 등이다.

연령별로 60대가 73명(65.2%), 50대 30명(26.8%), 70대 5명(4.5%), 40대 4명(3.6%) 등이다.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서 35년간 근무한 고용부 퇴직 공무원이다.

한 의원은 "금품체불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민간조정관이 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조정관이 고용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이어 "고용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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