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대여, 500억 펀드.. 하도급대금 지급일 앞당겨
대림산업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사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500억원은 무상으로 직접 대여하며 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또 협력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 지급일을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17일 대림산업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30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와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대림산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정거래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한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으로 조성했다.
또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나섰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협력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확대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대비 82%에서 86%로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해 협력사의 건실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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