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8 16:58

수정 2017.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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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은 전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 특성별 정보 공개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 비밀 심사제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으며 질병에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충북대학교 교수는 "정보를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인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법적 규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비밀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내 자체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모니터링 하는 유해물질의 범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고용복지센터의 이다혜 박사는 "근로자의 알 권리와 관련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은 주정부 법률로 유해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송창호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화학물질의 문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라인 및 설비마다 약품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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