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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3000억원 '휴지조각' 됐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37

수정 2017.10.19 17:55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이 '휴지조각'이 된 사실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받아두고 장부가액이 0원이 되는 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으로 총 1조2662억원을 물납 받았다. 이 기간 물납 받은 전체 주식 중 82%(1조413억원)는 비상장주식이었다.

문제는 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한 탓에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6월 기준 매각하지 못한 비상장주식 1조360억원(누전분) 중 2968억원은 기업의 휴·폐업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됐다.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한편, 물납은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기 손쉬운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쉽지 않다.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자산가치를 산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물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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