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자사주 5000억원 상당을 상호 매입(맞교환)하면서 네이버 자사주 1.71%가 미래에셋대우로 넘어간 것은 미래에셋대우 장부상 자기자본을 5000억원 늘려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털의 증자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게 허용하는 IMA(종합투자계좌사업)을 하려면 미래에셋대우가 증자해야 하고, 사실상 중간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식 맞교환 형식을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증자 부담을 줄여줬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지난 3월 말 계열사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법상 한도인 자기자본 150%에 육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매입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면서 "이 같은 자사주 맞교환은 의결권도 살리고 증자부담도 덜면서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부회장은 "구 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은 3조5000억원, 대우증권은 4조3000억원 정도로 두 증권사가 합치면 자기자본 7조8000억원 정도인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은 6조6000억원이 되고 소위 23.8%는 자기주식이 된다"면서 "갑자기(자기자본이) 6조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해외 나가보니 자본금 규모가 커야 해 '전략적 판단'으로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중간지주사인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그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1997년에 창업한 우리 모기업 역할을 하면서 증권과 보험사를 가진 지배구조로 돼 있다"면서 캐피탈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다 망가질까 우리는 무서워서 사업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과 동양사태가 나면서 감독당국이 저희를 불렀지만 저희는 단 1원도 그런 행태, 대주주 지원을 안했다"면서 "2년 유예된 여전법 자기자본 150% 한도 2년 유예는 올해 말 해소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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