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학교회계 불법 전출.사용을 원인으로 한 재정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적립금 가운데 76억원은 해당 학교별 학교회계에 보전토록 하고 나머지 21억원은 교육청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7월 홍익학원 산하 8개 초.중.고를 특정감사한 결과,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으로 전출해 법인재산을 쌓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학교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매년 회계연도에서 남은 돈을 이월하지 않고 재단 적립금에 포함시켰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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