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경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건은 125건이다.
이 중 서울청, 대전청 등 지방노동청 직원이 받은 징계는 112건으로 90%에 달했다.
지방청별로 중부청이 37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청 18건, 서울청 17건 등이다.
징계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71건, 성실의무 위반 19건, 청렴의무 위반 10건 등이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71건 중 음주운전이 46건(65%)이고 성매매, 성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성범죄가 8건(11%)이다.
또 청렴의무 위반 10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에 달해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였다.
김 의원은 "지방노동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가 많은 만큼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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