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인력관리 비상
한국투자공사를 관두는 퇴직자가 지난 2016년 전년의 두 배로 급증하는 등 인력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직자들이 투자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나 법률자문 의뢰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력 유출 방지대책과 동시에 하위직급일지라도 업무 유관업체 이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한국투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 임직원은 정규직 224, 계약직37명으로 전체 261명이다. 한국투자공사는 2016년 기준 195억불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면서 1인당 평균 7500만달러를 관리하는 투자전문 집단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도 2016년 기준 9600만원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최근 이들의 퇴사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퇴직자 16명 중 8명이 이직했는데 2명은 외국계 법률사무소로 이동했다. 2017년 퇴직자는 12명 중 6명은 국내 자산운용사로 이동했으며, 1인은 외국계 법률사무소로 이동했다. 문제는 한국투자공사가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점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 실적을 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정우 의원은 "개인의 이직은 자유이나 업무와 유관한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매우 조심해서 처신해야 한다"며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유출 방지대책과 동시에 하위직급일지라도 업무 유관업체 이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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