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국 불법어선 나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462척의 중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1척, 2013년 300척, 2014년 245척, 2015년 378척, 2016년 248척 등이다.
지난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척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2월이 53척(21.4%)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48척(19.4%), 11월 43척(17.3%) 등의 순이다.
3개월간(10월,11월,12월)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이 58%로 절반을 넘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저항도 계속됐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무집행 방해 건수는 총 26건으로 160명의 중국선원이 구속됐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피해도 컸다. 이 기간 해경 44명이 불법 중국어선의 저항으로 부상을 당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자 불법중국어선의 나포 담보금관련 규정이 매년 상향 조정됐다.
무허가로 적발되면 2011년 최대 1억 원에서 2016년 최대 3억 원으로 담보금 규정이 대폭 강화됐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011년 최대 6000만원에서 2015년 최대 2억 원으로 징수금액이 조정됐다.
해경으로부터 단속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담보금 미납액은 2014년까지 줄어들다 2015년부터 나포 담보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2년 63억, 2013년 63억7000만원, 2014년 29억5000만원, 2015년 53억, 2016년 53억이다. 최근 5년간 담보금 미납율을 연도별 평균으로 환산하면 15.8%다.
해경의 제재도 강화됐다.
지난해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 이후 해경은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공용화기(기관총)사용 규정이 완화되면서 2016년 10월11일 정부종합대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공용화기 사용은 총 18회로 3517발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은 과거로 따지면 해적이나 다름없다"며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에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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