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에 금고 3년 구형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졸음운전으로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했고 피해자 가운데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사례도 있다"며 "김씨가 운전에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 김씨가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번 사고를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갖고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씨(56·여)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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