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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VAN社 갑질횡포 공정위-권익위 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1 15:06

수정 2017.10.31 15:06

민주 정재호 의원, 정무위 국감서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리운전 업체와 VAN사의 갑질 횡포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31일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질의를 통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은 민생갑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리기사의 등골을 빼는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점에 고리대부업을 하는 VAN사의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권익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실상 콜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수수료를 20% 떼고,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단체보험을 강요하는 것은 콜센터 스스로가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대리운전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뉘는데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업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의 경우 기사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개인보험의 경우 연간 약 70만원 정도, 단체보험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0만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보험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보험을 가입해 대리운전 기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대리운전은 1일 50만명이 이용하고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며 "앞서 지적한 대리기사 관계 사안에 대해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VAN사들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선지급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며 차용증서, 보증보험증권, 담보금액설정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급금에 대해 무려 8.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영업을 돕는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VAN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우리사회의 '을'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민원 중에 대리기사와 VAN사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대리운전기사의 문제는 국토부와 관련법 개정에 대해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약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VAN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