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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폭력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 교육감 벌금형 확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관련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4)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김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고 금고 이하의 벌금형이다.

1심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가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위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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