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땐 해임 검토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1 17:21

수정 2017.11.01 17:21

금융위, 채용문화 개선회의
12개 공공금융.유관단체 채용업무 전반 실태 점검
민간은행도 자체점검 실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에 앞서 금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에 앞서 금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7개 금융공공기관과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비리 적발 시 죄가 무거운 관계자는 해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은행권 역시 채용 시스템 전반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국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채용업무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11월 말까지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다.

또 금융당국은 12월 말까지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한 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김 부위원장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를 꼼꼼히 점검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리 정도에 따라서 아주 중하면 해임같은 조치도 가능하고 사례별로 봐야한다"며 "(비리 발생시) 발생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연루가 되서 지시를 하면 당연히 기관장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채용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은행권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 채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자체점검이 먼저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인사내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또 내규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는 경영진의 고유 판단 영역인만큼 (금유당국은) 절차와 시스템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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