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로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가맹점사업자에 통지)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365플러스'라는 상호로 2012년부터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올 2월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377개로 연간 매출액(365플러스편의점)은 약 1171억원(2016년도 기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예상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맹희망자들을 속여왔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대형 가맹본부로 홈플러스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홈플러스는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업연도도 임의로 정해 매출이 좋게보이도록 했다. 사업연도 기간이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인데, 임의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5억원도 부과했는데, 이는 정액과징금 최고액이자 이번이 첫 사례다.
김 과장은 "이번 건은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 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불공정 행위다. 이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10월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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