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행성 게임장 차리고 가상화폐 이용해 불법환전 업주 구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8 09:55

수정 2017.11.08 09:55


경찰에 단속된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기
경찰에 단속된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기

모바일 게임물을 변조시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준 업주와 환전상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김모씨(39)와 환전상 박모씨(4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상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 내용을 바꿔 불법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뗀 다음 비트코인 환전기를 통해 QR바코드가 찍힌 종이 영수증을 발행해 준 혐의다.

조사 결과 손님들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박씨가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기'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줬다.

경찰은 "예전에는 단순히 종업원들이 게임점수를 직접 확인한 뒤에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상에게 안내해준 것과 달리 사행성게임 시장이 스마트화 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이 기계와 환전기 등에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제 비트코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경남지방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최근 마산합포구와 김해시에 있는 PC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는 등 이같은 방식의 불법게임장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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