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정부 "8개 농가 계란서 허용치 초과 대사물질 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8 19:39

수정 2017.11.08 19:39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 가운데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허용치 이상의 대사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8일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결과 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 등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 등 0.03~0.28mg/kg의 대사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밝혔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 80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했다"면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 함량이 0.28mg/kg라는 점을 가정할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관리를 위해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면서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