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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조안] 소상공인 "진일보했지만 미봉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0:30

수정 2017.11.09 10: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대책 보다 상당부분 ‘진전된 안’으로 평가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상최대 금액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초단기 근로자 및 65세이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인건비 직접지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우려하며 인건비 직접지원 방안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평가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상향 △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65세이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신규 직장가입자 대상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한시적 50% 경감 △ 지원금의 매월 자동 지급 △ 지원금 신청 간소화 및 무료대행 사업 등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성을 띠고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은 정부가 언급한대로 한시적일 수 밖에 없어, 조만간에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를 맞이해야할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줄곧 강조해 온대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속에서도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사업이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를 위한 소상공인 친화적 경제 구조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개별적인 융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우리 경제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장기 계획으로 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