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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집행유예‘‧주치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0:35

수정 2017.11.09 13:35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72·여)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58)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70)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윤씨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징역 8월, 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또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류 회장에 대해서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연좌제 금지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지만 공탁금을 기탁하고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