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 뿌린 남성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1:42

수정 2017.11.09 11:42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초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빨간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문구를 남기고 흉상 코 부위를 망치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흉상은 영등포구청의 소유물로 인정된다"면서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어느 시·구청에도 박정희 흉상에 대한 시설물관리 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없는 물건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0년 초반 박정희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처벌받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01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등 20명과 서울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을 밧줄로 묶어 홍익대로 가져갔다가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면 청원 절차를 거치거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검찰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사회의 법리와 제도를 훼손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해당 흉상이 등록돼 있지 않다"며 "2001년 박정희 흉상 철거 시도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상해죄가 적용됐지 재물손괴죄는 아니었다"며 이날 재판부 판결에 반박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