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 갑질·절도·인터넷사기 특별단속
부산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212명이 검거됐다.
9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간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5451건으로, 42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은 소상공인·비정규직 대상 갑질횡포를 비롯해 절도, 인터넷 사기를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갑질횡포 관련 897건 1061명(구속 18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별로 비정규직 등 상대 불법행위가 73.7%(782명),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가 14.4%(153명),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7.3%(77명), 임대사업자·유통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4.6%(49명)였다.
절도사범 관련 2637건 2510명(구속 73명)을 검거하고, 피해품 1181건(15억 상당)을 회수했다. 절도 발생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7%(588건) 감소했다.
부산경찰은 향후 범죄 취약시간·장소 주변 가시적 순찰로 절도범을 예방하고, 장물 유통 역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주력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형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경찰은 "이번 단속이 갑질과 절도, 인터넷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서민경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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