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 김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