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신 전 회장에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신 전 회장이 허위 재무제표로 농협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냈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이 기만행위를 통해 농협에서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으로 받은 대출금"이라며 "신 전 회장이 얻은 이득액도 대출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며 "지난해 농협과 리솜이 정상화계획 약정을 체결하는 등 농협이 받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직원 명의로 리조트를 분양받는 수법으로 분양 실적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분식해 농협에서 65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리솜리조트 그룹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서 분양권 매출 등을 허위로 계산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했다"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농협이 부풀려진 리솜 실적에 속아 신 전 회장에게 제공한 것은 대출금이 아니라, 각 대출계약에서 갖는 계약 당사자 지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전 회장이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 등에 따른 착오가 직접적 원인이 돼 대출금을 내준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회장이 편취한 것은 각 대출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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